자녀 통신비, 연 15만 원 세금 혜택 생깁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미성년 자녀 통신비 세액공제가 생겨요.
- 통신비의 15%를 세금에서 빼줘요.
- 장애가 있는 자녀는 30%까지 공제돼요.
- 연간 최대 15만 원까지 가능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요즘 스마트폰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필수품이죠. 자녀 통신비까지 내주다 보면 가계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장애 아동의 경우 안전을 위해 스마트폰이 꼭 필요해 통신비 부담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이런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자녀 통신비, 얼마나 돌려받나요?"
연말정산 때 자녀 통신비로 낸 돈의 15%를 세금에서 빼줘요. 1년 동안 최대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공제율이 30%로 늘어납니다.
🧐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19세 미만 자녀를 위해 통신비를 내줬을 때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때 관련 서류를 챙겨 신청하면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됩니다. 기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더해 이제 '미성년 자녀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이 공제 항목으로 들어옵니다. 연말정산 서류에 '통신비' 항목이 새로 생기는 셈이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5항 (신설) 근로소득자가 19세 미만 자녀를 위해 낸 통신비의 15%(장애 자녀는 30%)를 연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생 자녀의 스마트폰 요금을 내주는 직장인 김대리님의 연말정산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님은 매달 5만 원씩 나가는 자녀 통신비가 아까웠지만, 교육비나 의료비처럼 연말정산 혜택이 없어 아쉬워만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연간 60만 원(5만원x12개월)의 통신비 중 15%인 9만 원을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돌려받아 연말 보너스를 받은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자녀 양육에 따르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필수재가 된 통신 서비스에 대한 세제 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모든 국민이 아닌 근로소득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통신비 지출이 적은 저소득층보다 고가 요금제를 쓰는 가구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4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