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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밑에 터널이? 2D 지적도, 3D로 업그레이드!

정동만

정동만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기존 2D 지적 체계를 3D로 바꿔요.
  2. '입체공간등록부'를 새로 만들어요.
  3. 지하철, 고가도로 등 권리를 명확히 해요.
  4. 내 재산권을 더 꼼꼼하게 보호해요.
내 집 밑에 터널이? 2D 지적도, 3D로 업그레이드!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하철, 지하상가, 고가도로처럼 땅 위아래 공간을 쓰는 일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땅 기록은 2D 평면이라 이런 입체적인 권리를 제대로 표시하기 어려웠죠. 내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땅 기록을 3D로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아파트 밑으로 터널이 뚫리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 법이 시행되면 터널이 차지하는 공간의 범위가 3D로 명확히 등록돼요. 그래서 내 재산권이 어디까지 영향을 받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더 유리해져요.

🧐 "부동산 거래할 때 뭐가 좋아지나요?"

건물이나 땅에 얽힌 권리 관계가 더 투명해져요. 지하 공간 사용권 같은 '숨은 권리'까지 3D 등록부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땅의 기록(지적공부)은 평면도에 가까웠어요. 토지대장, 지적도 모두 땅의 수평 위치와 면적만 보여줬죠.
하지만 이 법은 입체지적 개념을 도입해 땅 위, 땅속 공간의 권리까지 기록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정의가 생겼어요.

제2조(정의)
4의4. “입체지적측량” (3D 공간 측량)
19의4. “입체공간등록부” (새로운 3D 등록부)
25의2. “입체경계점” (3D 공간의 꼭짓점)

쉽게 말해, 우리가 쓰는 공간을 3차원 좌표로 기록해서 땅속과 하늘의 권리까지 명확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이에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최근 창업을 준비하는 민준 씨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상가 점포를 계약하려고 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등기부를 봐도 가게가 땅속 어디부터 어디까지 권리를 갖는지 애매했어요. 그냥 'OO동 123번지 지하'라고만 되어 있어 내 권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안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새로 생긴 '입체공간등록부'를 확인하면 돼요. 가게의 정확한 3D 위치와 공간 범위가 기록되어 있어, 민준 씨는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확인하고 안심하며 계약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지하 공간 개발이 활발해지고 복잡한 권리 관계가 명확해져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이 높아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기존의 2D 정보를 3D로 바꾸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초기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20
공포
발의08.2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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