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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태극기만 씁니다

김소희

김소희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공공기관은 국산 태극기만 사야 해요.
  2. 중국산 저가 태극기로부터 국내 업체를 보호해요.
  3. 국산 태극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4. 미국의 국기 구매 제도를 참고했어요.
공공기관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태극기만 씁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에 중국산 저가 태극기가 부쩍 많아졌어요. 이 때문에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죠. 국산품 생산 기반이 아예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무조건 국산 태극기만 사야 하나요?"

아니요, 개인이 태극기를 살 때는 해당하지 않아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처럼 나라의 세금으로 태극기를 살 때만 적용되는 법이에요.

🧐 "공공기관은 왜 굳이 국산 태극기를 사야 하죠?"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상징이잖아요. 국내에서 만든 태극기를 사용해서 그 상징성과 존엄성을 높이고, 동시에 어려운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자는 취지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새로 생긴 제13조예요. 앞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태극기를 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국산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야 해요. 어떤 걸 국산으로 칠지는(예: 원료 원산지)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정해질 거예요.

제13조(국산 국기의 구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산 원료의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한 지자체의 물품 구매 담당자를 상상해 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삼일절을 앞두고 태극기를 대량 구매해야 해요. 여러 업체를 비교해 보니 중국산 제품이 훨씬 저렴하네요. 예산을 아끼기 위해 가장 싼 중국산 태극기를 주문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무조건 싸다고 살 수 없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산 태극기' 인증 요건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통과한 국내 생산 제품을 구매 목록 1순위에 올려야 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저가 외국산 제품 공세로 위축된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국가 상징물인 태극기의 존엄성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공공기관이 더 비싼 국산 제품을 사야 하므로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과도한 보호무역 조치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19
공포
발의08.19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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