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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노란선 영업’, 합법화될 수 있을까?

최수진

최수진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전통시장 점포 앞 상품 진열을 허용해요.
  2. 보행자·소방차 통로는 꼭 확보해야 해요.
  3. 구체적인 규칙은 지자체가 정하게 돼요.
  4.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던 관행을 바꿔요.
전통시장 ‘노란선 영업’, 합법화될 수 있을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껏 전통시장 상인들은 상품을 밖에 내놓고 장사하다가도 단속에 걸려 범법자가 되곤 했어요. 그래서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고, 동시에 보행자 안전도 지키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시장 가면 길이 더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법으로 최소 보행 공간과 소방차 통로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했어요. 무분별한 진열이 아닌, 정해진 규칙 안에서만 가능해져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시장에서 다 똑같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구체적인 허용 범위나 진열대 규격 같은 세부 규칙은 각 지역별 조례로 정해져요. 그래서 동네 시장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도로법’에 따라 시장 앞 상품 진열은 무조건 불법이었어요. 하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특례 조항이 새로 생깁니다. 이 법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로 점용을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줘요. 물론 아래의 조건을 꼭 지켜야 합니다.

제17조의3(점포 앞 상품 진열 등에 관한 도로점용허가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최소 보행 폭 이상 확보
2. 소방자동차 등 긴급차량 통행 지장 없을 것
3. 도로 구조·안전·미관을 해치지 않을 것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싱싱한 과일을 보여주려고 가게 앞에 진열대를 놨는데, 언제 단속에 걸릴까, 민원이 들어올까 마음 졸이며 장사했어요. 옆 가게 사장님은 벌금을 내기도 했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구청에서 정해준 ‘고객선’ 안에서 합법적으로 상품을 진열할 수 있게 됐어요. 손님들도 편하게 물건을 보고, 저도 안정적으로 장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됐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시장 상인들의 영업 안정성을 높여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면 보행 불편이나 안전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19
공포
발의08.19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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