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노란선 영업’, 합법화될 수 있을까?
최수진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전통시장 점포 앞 상품 진열을 허용해요.
- 보행자·소방차 통로는 꼭 확보해야 해요.
- 구체적인 규칙은 지자체가 정하게 돼요.
-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던 관행을 바꿔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껏 전통시장 상인들은 상품을 밖에 내놓고 장사하다가도 단속에 걸려 범법자가 되곤 했어요. 그래서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고, 동시에 보행자 안전도 지키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시장 가면 길이 더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법으로 최소 보행 공간과 소방차 통로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했어요. 무분별한 진열이 아닌, 정해진 규칙 안에서만 가능해져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시장에서 다 똑같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구체적인 허용 범위나 진열대 규격 같은 세부 규칙은 각 지역별 조례로 정해져요. 그래서 동네 시장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도로법’에 따라 시장 앞 상품 진열은 무조건 불법이었어요. 하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특례 조항이 새로 생깁니다. 이 법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로 점용을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줘요. 물론 아래의 조건을 꼭 지켜야 합니다.
제17조의3(점포 앞 상품 진열 등에 관한 도로점용허가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최소 보행 폭 이상 확보 2. 소방자동차 등 긴급차량 통행 지장 없을 것 3. 도로 구조·안전·미관을 해치지 않을 것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싱싱한 과일을 보여주려고 가게 앞에 진열대를 놨는데, 언제 단속에 걸릴까, 민원이 들어올까 마음 졸이며 장사했어요. 옆 가게 사장님은 벌금을 내기도 했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구청에서 정해준 ‘고객선’ 안에서 합법적으로 상품을 진열할 수 있게 됐어요. 손님들도 편하게 물건을 보고, 저도 안정적으로 장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됐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시장 상인들의 영업 안정성을 높여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면 보행 불편이나 안전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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