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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이 취소되면, 국립묘지에서 나가야 할까요?

조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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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국가 훈장이 취소되면 안장 대상에서 제외돼요.
  2. 이미 안장되었어도 이장을 명령할 수 있어요.
  3. 국립묘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훈장이 취소되면, 국립묘지에서 나가야 할까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나라에 큰 공을 세워 훈장을 받았지만, 나중에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는 등 큰 잘못이 밝혀져 훈장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현행법상 국립묘지에 계속 묻힐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죠. 국립묘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저랑 무슨 상관이죠?"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우리 사회가 어떤 인물을 '국가유공자'로 기억하고 존중할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바로 세우는 법이에요. 국립묘지의 상징성과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는 거죠.

🧐 "모든 훈장 취소자가 다 해당되나요?"

아니요,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짓거나 주요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상훈법」에서 정한 중대한 사유로 훈장이 취소된 경우에만 해당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훈 취소를 국립묘지 안장 제외 사유로 새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안장된 사람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해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유족에게 이장을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조항도 함께 들어갔어요.
특히 이미 안장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안장 대상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4의3.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 (새로 만듦)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역사 다큐멘터리를 즐겨 보는 직장인 A씨. 현충일에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 책임으로 훈장이 박탈된 인물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는 뉴스를 보고 씁쓸함을 느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도 묻힐 수 있구나' 하고 생각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훈장이 취소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어요. A씨는 국립묘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공간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더 잘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높이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이미 안장된 유골을 이장하도록 하는 소급 적용 조항이 유족에게 과도한 처사일 수 있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19
공포
발의08.19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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