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범죄, '유통기한'을 없애는 법이 온다
손솔
진보당
핵심 체크
- 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요.
-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도 계속 할 수 있어요.
- 사건을 조작·은폐한 공무원도 대상이 돼요.
- 과거에 끝난 재판도 다시 열 수 있게 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과거 독재정권 시절, 국가가 오히려 국민을 해치는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 진실이 묻히거나, 책임자를 처벌할 법이 부족했죠. 이 법은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국가의 잘못을 덮을 수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기 위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옛날 일인데, 지금 와서 처벌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피해자와 유가족에겐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아픔이에요.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슷한 비극이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 "저랑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요."
물론 당장 내 삶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국가가 잘못을 저지르면 언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에 살게 되는 첫걸음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무엇인지 새로 정했어요. 공무원이 저지른 살인, 고문, 사건 조작·은폐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가장 큰 변화는 이런 범죄에 대해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와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할 권리인 소멸시효를 아예 없앤다는 점이에요.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국가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는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수십 년 전, 국가폭력으로 아버지를 잃은 김OO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진실을 밝히고 싶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벽에 부딪혔어요. 가해자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데, 죗값을 물을 방법도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길도 막막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길이 열리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구제하고, 국가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워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증거를 찾기 어렵고, 이미 끝난 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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