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 밥값 챙겨주면 세금 혜택?
구자근
국민의힘
핵심 체크
- 협력업체 직원에게 식비를 지원하면
- 회사는 법인세 10%를 공제받아요
-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 근로자 간 복지 격차 해소가 목표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데도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식비 지원 차별이 있었어요. 정직원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돼 세금 혜택을 다 받지만, 협력업체 직원은 접대비 등으로 분류돼 한도가 있었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대기업 사내 협력업체 직원인데, 구내식당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법이 지원을 강제하진 않아요. 하지만 원청업체가 식비나 복지 혜택을 제공할 때, 지출액의 10%를 세금에서 직접 돌려받게 됩니다. 회사 입장에선 부담이 줄어드니, 협력업체 직원 복지를 챙겨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 "원청 회사 입장에선 뭐가 좋은 건가요?"
예전에는 협력업체 지원 비용이 접대비처럼 한도가 있는 비용으로 처리됐어요. 이제는 법인세에서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어, 세금 절감 효과가 훨씬 확실해졌습니다. ESG 경영 차원에서도 좋은 명분이 생기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04조의37 조항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전에는 도급·용역 계약 관계인 근로자에게 식비를 주면 세법상 '업무추진비'로 분류돼 한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지출액의 10%를 법인세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 혜택이 생겼어요.
제104조의37(도급·용역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대기업 사옥에서 근무하는 IT 협력업체 김대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점심시간마다 고민이 많았어요. 원청 직원들은 식권으로 저렴하게 먹는 구내식당, 저는 제 돈 다 내고 먹거나 비싼 외부 식당을 가야 했거든요.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원청 회사가 세금 혜택을 받게 되면서 저희 같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식대 지원을 시작했어요. 덕분에 저도 부담 없이 동료들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즐길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근로자 간 복지 격차를 줄이고,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의 상생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공제 혜택은 결국 국가 세수 감소로 이어져, 다른 분야에 쓰일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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