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독립유공자 조롱? 이제 '삭제 요청' 들어갑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독립유공자 조롱·희화화 정보 금지
- 국가보훈부장관이 삭제 요청 가능
- 플랫폼이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 정당한 비판, 예술 표현은 예외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생성형 AI 기술로 독립유공자를 조롱하는 영상이나 사진이 SNS에 퍼지는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현행법상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모욕은 처벌이 어려워, 독립유공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독립유공자 관련 밈이나 패러디는 다 불법인가요?"
아니요, 조롱이나 비하 목적이 없는 예술적 표현이나 공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 연구 등은 예외로 인정돼요. 법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무조건 막지는 않아요.
🧐 "제가 그런 게시물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 법이 시행되면 국가보훈부가 직접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돼요. 유해 콘텐츠를 발견했을 때,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응하는 시스템이 생기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는 없던 독립유공자 모욕 정보에 대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제 국가보훈부장관이 직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즉 플랫폼 기업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제34조의2(독립유공자 모욕 정보 등의 삭제요청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독립유공자의 공적 또는 인격적 가치를 조롱·희화화하거나 악의적으로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SNS를 즐겨 하는 개발자 김대리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I로 만든 독립유공자 조롱 영상을 보고 눈살을 찌푸려도, 플랫폼에 신고하는 것 외엔 뾰족한 방법이 없었어요. 삭제 여부도 전적으로 플랫폼의 정책에 달려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그런 콘텐츠를 보면 국가보훈부가 직접 삭제 요청에 나설 거란 걸 알아요. 플랫폼 사업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정부 요청을 무시할 수 없어 더 빠른 조치를 기대할 수 있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역사적 인물에 대한 무분별한 온라인 조롱과 역사 왜곡을 막아, 올바른 보훈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정부가 특정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이라, 자칫 기준이 모호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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