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일자리/노동#법/행정

투자 계약서의 '연대보증' 함정, 이젠 안녕

김현정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투자사가 대표에게 연대보증 요구 금지
  2. 대표의 고의·중과실 땐 예외 적용
  3.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을 만들어요
  4. 다른 투자법과 형평성을 맞췄어요
투자 계약서의 '연대보증' 함정, 이젠 안녕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스타트업 대표가 투자를 받을 때, 회사의 의무를 개인적으로 연대보증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패하면 대표 개인이 빚더미에 앉는 거죠. 다른 종류의 투자사에겐 이미 금지된 관행인데, 형평성에 맞게 고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스타트업 대표인데, 뭐가 좋아지나요?"

이제 투자받을 때 회사의 의무를 개인이 떠안는 연대보증 요구를 받지 않게 돼요. 사업에 실패해도 개인이 파산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죠.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생긴 셈이에요.

🧐 "저는 그냥 직장인인데, 이건 딴 세상 얘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창업 생태계가 건강해지면 좋은 스타트업이 많이 생기고,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나죠. 또, 혁신적인 서비스가 많아져 우리 삶도 더 편리해질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 계약 시 제3자(대표 등)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해요. 하지만 예외는 있어요. 대표가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투자금을 엉뚱한 곳에 쓰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면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5조의2(신설)
1. 투자계약에 따라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금지)
(단,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창업한 30대 김대표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투자를 받으며 '대표님도 연대보증 하셔야죠'라는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했어요. 사업이 어려워지자 투자사는 회사뿐 아니라 김대표 개인 재산까지 압류하려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투자 계약서에 대표 연대보증 조항이 원천적으로 금지돼요. 김대표는 개인 파산의 걱정 없이 오직 사업에만 전념하며 재기를 노릴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창업가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 우려되는 점

투자사 입장에선 대표의 연대보증이 없으면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14
공포
발의08.14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3시간 남았어요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