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정보, 이제 자동으로 알려줘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가정폭력 가해자 정보를 자동 통지해요.
-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알려줘요.
-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
- 재범과 보복범죄 예방이 목표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 정보를 잘 알아 보복범죄 위험이 커요. 지금은 피해자가 신청해야만 가해자 정보를 받을 수 있어 보호에 빈틈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만약 제가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이제 뭘 알려주나요?"
가해자가 재판은 받는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결과는 어떤지, 심지어 교도소에서 언제 나오는지까지 자동으로 알려줘요. 미리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이런 알림을 받고 싶지 않으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알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면, 이전처럼 아무런 통지도 가지 않아요. 선택권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알려주는 의무가 생긴다는 점이에요. 기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신청을 전제로 한 것과 달리, 이 법은 가정폭력 사건에 한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 통지를 원칙으로 바꿨어요.
제8조의4(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① 검사는...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불안한 하루를 보내던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풀려나지는 않았는지 직접 법원에 전화하며 확인해야 했어요. 정보를 놓칠까 봐 늘 불안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가만히 있어도 가해자의 재판 결과나 출소일 같은 중요 정보를 문자로 받게 돼요. 덕분에 이사나 신변 보호 요청 등 안전을 위한 대비를 할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피해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정보를 챙겨주니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가해자의 보복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잊고 싶은 과거의 정보를 원치 않게 받아보면서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느끼거나, 자동 통지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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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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