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정보, 이제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스토킹 가해자 정보 자동 통지
-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OK
- 재판 진행, 수감 상황 등 포함
-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거부 가능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스토킹은 보복범죄 위험이 커요. 가해자가 언제 풀려나는지 알아야 피해자도 대비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직접 신청해야 알려주지만,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만약 스토킹 피해를 입으면, 가해자 정보는 어떻게 받나요?"
이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검찰이 알아서 가해자의 재판 일정, 결과, 교도소 출소 여부 같은 중요 정보를 때맞춰 알려줄 거예요. 훨씬 안전해지겠죠?
🧐 "원치 않는 정보까지 자동으로 오나요?"
네, 자동으로 와요. 하지만 가해자 소식을 더는 듣고 싶지 않다면, 통지를 원치 않는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혀 알림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자동 통지' 제도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는 피해자가 직접 요청해야 했던 정보를, 이제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바뀌는 거죠.
제11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① 검사는 ... 피해자 ... 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 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셈이에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스토킹 피해를 겪은 지은 씨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가해자가 곧 풀려난다는 소식을 뒤늦게 친구를 통해 듣고, 이사까지 고민하며 불안에 떨어야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가해자의 재판 진행 상황과 출소 정보를 문자로 자동 통지받아요. 덕분에 미리 대비하고, 일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피해자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두터운 보호망 속에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수사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늘어나거나, 통지 과정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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