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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체육 단체 재취업에 브레이크?

이정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기관이 늘어나요.
  2.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도 포함돼요.
  3. 체육계 ‘낙하산 인사’를 막는 게 목표예요.
  4. 스포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려 해요.
퇴직 공무원, 체육 단체 재취업에 브레이크?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주요 체육 단체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련 부처의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바로 이 단체에 재취업하는 걸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었어요.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인한 불공정 시비를 막고, 체육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협회에도 해당되나요?"

네,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대부분의 종목별 협회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나 선수가 소속된 단체의 운영이 더 투명해지고 전문성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 "그럼 모든 퇴직 공무원은 스포츠 단체에 못 가나요?"

아니요, 모든 공무원이 아니라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깊은 고위 공직자에게 주로 해당돼요.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심사를 통해 취업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 리스트를 담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리스트에 새로운 13호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그 회원 단체들이죠. 이제 이 단체들도 공식적인 취업제한 기관이 되는 거예요.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 취업할 수 없다.
1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회원종목단체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평소 스포츠 뉴스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자신이 응원하는 스포츠 종목의 협회장으로 체육 분야와 관련 없는 고위 공직자가 선임되었다는 뉴스를 봤어요. 댓글에는 ‘또 낙하산이냐’며 협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이 가득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관련 부처의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바로 협회장으로 갈 수 없게 돼요. 협회는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찾아야 하죠. A씨는 이제 ‘낙하산 인사’보다 공정한 선수 선발과 지원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관피아(관료+마피아)로 불리는 낙하산 인사를 막아 체육 단체의 독립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진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기회가 줄어들고, 과도한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반론도 나올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14
공포
발의08.14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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