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관광, 외국인에게 4년 더 할인해드려요
이달희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외국인 미용성형 시술에 적용돼요
-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이 생겨요
- 혜택 기간을 4년 더 연장해요
-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외국인 관광객의 K-뷰티 성형수술이 더 저렴했던 이유! 바로 부가세 환급 혜택 덕분인데요. 이 혜택이 곧 끝날 위기에 처하자, 의료관광 시장의 가격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연장 카드를 꺼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 성형을 추천해도 될까요?"
그럼요! 2029년까지는 부가세 10%를 돌려받을 수 있어 가격 부담이 줄어요. 친구에게 K-뷰티의 장점을 자신 있게 알려줄 수 있겠죠.
🧐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경제에 좋은 건가요?"
네, 의료 관광객이 늘면 병원뿐 아니라 주변 상권인 숙박, 쇼핑, 음식점 매출도 함께 올라요. 관련 산업 전반에 활기가 돌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딱 한 가지, 날짜 변경이에요. 외국인 관광객이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를 받았을 때 부가세를 돌려주는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을 바꾸는 건데요.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하는 것이 전부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제1항 ...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 → ...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K-드라마 팬인 해외 친구 애나의 고민을 들어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2025년까지만 부가세 환급이 되네? 내년 휴가 때 가려고 했는데, 비싸지면 다른 나라를 알아봐야 하나...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다행이다! 2029년까지 혜택이 연장됐대. 항공권과 숙소까지 예약하고 한국에서 쇼핑도 즐겨야지!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K-뷰티 브랜드 가치를 높여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특정 미용 분야에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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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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