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짓는 땅, 국가 매입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농사 안 짓는 땅 처분 쉬워져요.
- 농지관리기금 용도가 추가돼요.
- 농어촌공사 업무가 명확해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농지법에 따라 농사를 안 지으면 땅을 팔아야 해요. 이때 농어촌공사에 '이 땅 사주세요' 할 수 있죠. 하지만 정작 공사의 돈(기금)을 쓸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 법은 그 근거를 만들어주는 서류 작업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상속받은 시골 땅이 있는데,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그 땅을 농어촌공사에 팔기가 더 수월해져요. 공사가 예산을 확보할 근거가 명확해지거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농지관리기금의 용도를 추가하는 거예요. 기존 법에는 애매했던 부분을 명확히 하는 거죠. 농사 안 짓는 땅을 농어촌공사가 매입할 때, 이 기금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법 조항에 한 줄을 딱 추가하는 거예요.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7의2. 「농지법」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부모님께 시골 농지를 물려받았지만, 도시에서 일하느라 농사지을 형편이 안 되는 김대리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농사를 안 지어 처분 명령을 받고 농어촌공사에 땅을 팔려 했지만, 공사 측에서 "관련 예산 확보가 불확실해서요..."라며 처리가 늦어졌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뀌면서 공사가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어요. 김대리는 복잡한 절차 없이 제값에 땅을 팔고, 그 땅은 필요한 농업인에게 돌아가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농사를 짓지 않는 유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과정이 원활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농지 매입에 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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