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

국회 필리버스터, '만장일치' 앞에서는 멈춤!

문금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상임위 만장일치 안건은 필리버스터 금지돼요.
  2. 국회 무기명투표는 전자투표가 기본이 돼요.
  3. 국회 의사 진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에요.
국회 필리버스터, '만장일치' 앞에서는 멈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필리버스터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단순히 법안 처리를 늦추는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생겼어요. 심지어 여야 모두 동의한 법안까지 발목 잡히는 일이 벌어지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국회에서 법 만드는 속도가 빨라지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특히 모두가 동의하는 민생 법안이나 경제 법안이 정쟁 때문에 지연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법이 조금 더 빨리 만들어지고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 "소수의 목소리가 묻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우려도 나와요.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더라도, 나중에 새로운 문제가 발견돼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까지 필리버스터를 막는 건 소수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은 국회법 두 조항을 손봅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투표 방식인데요. 핵심은 만장일치전자투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원 찬성한 안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이로 하던 무기명투표는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바꿉니다.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등) 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2조(표결방법) ⑨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무기명투표는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는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법안'이 있다고 상상해 봐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다른 정치적 이유로 한 정당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요. 법안 통과는 하염없이 미뤄지고 통신비 지원은 감감무소식이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어요. 본회의에서 전자투표로 신속하게 처리되어 다음 달부터 바로 통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여야가 합의한 법안까지 정쟁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막고, 국회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상임위에서 합의했더라도 본회의에서 제기될 수 있는 소수의 중요한 반대 의견이 봉쇄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13
공포
발의08.13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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