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필리버스터, '만장일치' 앞에서는 멈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상임위 만장일치 안건은 필리버스터 금지돼요.
- 국회 무기명투표는 전자투표가 기본이 돼요.
- 국회 의사 진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필리버스터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단순히 법안 처리를 늦추는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생겼어요. 심지어 여야 모두 동의한 법안까지 발목 잡히는 일이 벌어지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국회에서 법 만드는 속도가 빨라지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특히 모두가 동의하는 민생 법안이나 경제 법안이 정쟁 때문에 지연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법이 조금 더 빨리 만들어지고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 "소수의 목소리가 묻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우려도 나와요.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더라도, 나중에 새로운 문제가 발견돼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까지 필리버스터를 막는 건 소수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은 국회법 두 조항을 손봅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투표 방식인데요. 핵심은 만장일치와 전자투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원 찬성한 안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이로 하던 무기명투표는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바꿉니다.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등) 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2조(표결방법) ⑨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무기명투표는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는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법안'이 있다고 상상해 봐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다른 정치적 이유로 한 정당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요. 법안 통과는 하염없이 미뤄지고 통신비 지원은 감감무소식이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어요. 본회의에서 전자투표로 신속하게 처리되어 다음 달부터 바로 통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여야가 합의한 법안까지 정쟁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막고, 국회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상임위에서 합의했더라도 본회의에서 제기될 수 있는 소수의 중요한 반대 의견이 봉쇄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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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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