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의 엔딩,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이 넓어져요.
-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도 포함돼요.
- 삶의 마무리를 미리 준비할 기회를 줘요.
- 호스피스 기관의 관리·감독이 강해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은 말기나 임종 과정에 있는 분들만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 환자 스스로 온전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죠. 삶의 마무리를 건강한 정신으로 직접 계획할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꼭 말기 판정을 받아야만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앞으로는 말기가 예견되는 질환을 진단받은 단계부터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미리 작성할 수 있게 돼요. 의사결정능력이 있을 때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하는 거죠.
🧐 "이용하던 호스피스가 갑자기 문 닫으면 어떡하죠?"
이제 호스피스 기관이 문을 닫으려면 최소 1개월 전에 환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다른 병원으로 연계할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내야 해요. 갑작스러운 피해를 막는 안전장치가 생기는 셈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자의 정의예요. 기존 '말기환자등'에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가 추가되어, 더 이른 시점부터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호스피스 기관의 휴업 기간도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제2조(정의) 제7호 (현행)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개정)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불치병을 진단받은 부모님의 마지막을 어떻게 함께 준비할 수 있을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버지께서 말기 판정을 받고 나서야 부랴부랴 연명의료 관련 서류를 준비했어요. 이미 정신이 흐려지셔서 아버지의 진짜 생각을 확인하기 어려워 가족들의 마음이 무거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어머니는 질병 초기에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스스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두셨어요. 덕분에 남은 가족 모두가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며 평온하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며, 모두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차분히 준비할 수 있게 돼요.
🔎 우려되는 점
'말기가 예견된다'는 시점의 의학적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너무 이른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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