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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맞벌이 부부, 이제 각자 소득공제 받는다?

윤후덕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주택 대출 원리금 공제율이 50%로 올라가요.
  2.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 원으로 늘어나요.
  3. 주말부부처럼 따로 살아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4. 부부가 따로 공제 시, 합산 한도는 600만 원이에요.
따로 사는 맞벌이 부부, 이제 각자 소득공제 받는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전셋값과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특히 주말부부처럼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로 사는 경우, 집 두 채의 대출금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이런 가구의 현실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을 고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희는 맞벌이 주말부부인데, 둘 다 전세대출을 쓰고 있어요. 혜택이 있나요?"

네, 바뀐 법이 시행되면 세대주인 남편뿐 아니라 배우자님도 조건만 맞으면 각자 낸 전세대출 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분을 합쳐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득세법 제52조예요. 기존에는 세대주 중심으로 적용되던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우선 공제율과 한도가 늘어나요. 기존 상환액의 40%에서 50%로, 연 400만 원 한도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돼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사는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조항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제52조제7항 (신설)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는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3년 차 동갑내기 A부부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남편은 서울로, 아내는 세종으로 출퇴근해요. 두 사람 모두 전세대출을 받아 각자 집을 얻었죠. 하지만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는 세대주인 남편의 대출금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아내도 본인 명의의 전세대출 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때 꽤 쏠쏠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직장, 학업 등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해진 가구 형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주말부부 등 맞벌이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부득이한 사유로 따로 거주'하는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너무 까다로우면 실제 정책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11
공포
발의08.1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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