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말정산 돌려막기, 연금계좌 세금 혜택 더 세진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연금계좌 기본 세금 혜택이 15%로 올라요.
- 소득이 낮은 분들은 17%까지 혜택을 받아요.
- 청년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17% 혜택!
- 2027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월급은 스쳐 지나갈 뿐인데, 노후 준비는 막막하죠. 특히 청년들은 집 구하기도, 생활하기도 벅차서 연금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금 혜택이라는 당근을 더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연금저축, IRP 넣고 있는데 세금 얼마나 더 돌려받나요?"
기본 공제율이 12%에서 **15%**로 올라가요. 예를 들어 연금계좌에 400만 원을 넣었다면, 지금은 48만 원을 돌려받지만 앞으로는 6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12만 원어치 치킨을 더 뜯을 수 있어요!
🧐 "제가 청년인데, 소득이 좀 높아도 혜택받을 수 있나요?"
네!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지금까지는 소득이 낮아야만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 청년이라면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17%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을 직접 수정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핵심 비율을 바꾸는 거죠.
기존에는 기본 공제율이 **12%**였지만, 이제 15%로 상향 조정돼요. 더 중요한 건, 저소득층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새로 포함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17%**라는 가장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는 부분이에요.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 “100분의 12”를 “100분의 15”로, ...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연금계좌 납입액 ... 대해서는 100분의 17”로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사회초년생 김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선배들이 연금저축은 꼭 하라는데... 연말정산 때 조금 돌려받자고 매달 몇십만 원씩 넣기엔 부담되네. 차라리 그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어? 청년은 소득 상관없이 17%나 돌려준다고? 이 정도면 거의 예금 이자보다 낫잖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해서 세금 환급도 받고, 노후 준비도 미리 해야겠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큰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노후 준비를 유도하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혜택이 커지는 만큼 나라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 당장 여윳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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