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궐 '진상 관람객', 이제 법으로 퇴장시킵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국가유산 관리자에게 퇴장 명령권이 생겨요.
-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폭행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고발될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경복궁처럼 멋진 우리 문화유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안전과 질서 유지가 중요해졌어요. 하지만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무시하는 관람객을 제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 애를 먹었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궁궐에서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나요?"
네, 전에도 안됐지만 이제는 더 강력해져요.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곳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를 어기면 입장이 거부되거나 강제로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 "퇴장 명령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만약 폭행이나 협박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법’에 제49조의2가 새로 생긴다는 점이에요. 이 조항 덕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관람객 입장 제한 및 퇴장 명령 권한이 명시적으로 생깁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직접적인 법적 권한이 없었거든요.
제49조의2(관람자에 대한 입장제한 및 퇴장명령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관람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생기면서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물리는 근거(제103조)도 함께 추가됐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고궁에서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간 관람객을 봤어요. 관리자가 정중히 나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람객은 막무가내로 버텼죠. 관리자는 더 강하게 제지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관리자는 법에 따라 퇴장을 명령할 수 있어요. 만약 관람객이 불응하고 버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더 나아가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될 수도 있게 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성숙한 관람 문화를 만들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며, 현장 관리자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기준이 다소 모호해, 현장에서 권한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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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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