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의료비, 교육비 세금 혜택받게 될까?
조정훈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소득 7천만 원 이하 사업자 대상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공제
- 기존 성실사업자 혜택 3년 연장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똑같이 병원 가고 아이 학원 보내는데, 왜 직장인만 세금 혜택을 받을까? 이런 세금 형평성 문제 때문이에요. 실제로 2024년 736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본 반면, 개인사업자는 5만 명에 그쳤거든요. 이 격차를 줄여보자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저도 해당되나요?"
네,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가능성이 높아요. 이 법이 통과되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도 자녀 학원비나 가족 병원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혜택이 얼마나 큰가요?"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의 15%를 내야 할 소득세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 학원비로 500만 원을 썼다면, 75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의 적용 대상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성실사업자' 등 일부만 가능했지만, 이제 새로운 기준이 추가돼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새로 포함됩니다.
또한,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됩니다.
제122조의3(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김모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연말정산 시즌, 회사원 친구가 아이 유치원비로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말에 속상했어요. 김 씨도 같은 돈을 썼지만, 사업자라는 이유로 아무 혜택도 받지 못했거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 씨의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이제 아이 유치원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연말에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니 한결 부담이 덜하겠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현실적으로 덜어주어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공제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 국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3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