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과징금 폭탄 맞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성수기 숙소 바가지 요금을 막아요.
- 정당한 이유 없는 예약 취소는 금지돼요.
- 예약 취소 후 비싸게 되팔면 과징금!
- 숙박 요금은 미리 신고하고 지켜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성수기나 대형 축제 때마다 반복되는 바가지 요금 문제 때문이에요.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더 비싼 값에 방을 되파는 '얌체 영업'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예약한 펜션을 주인이 갑자기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법 위반이에요. 만약 더 비싼 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재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될 수 있어요.
🧐 "이제 숙소 가격은 투명하게 알 수 있나요?"
네, 숙박업소는 시·군·구청에 요금을 미리 신고하고, 눈에 잘 띄게 게시해야 해요. 신고한 요금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자의 새로운 의무 조항이 생겨요. 기존에는 숙박요금 신고나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죠. 이제는 숙박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법에 명시됩니다.
제4조제2항(숙박업자의 준수사항) 1. 숙박요금을 신고·게시하고 준수할 것 2.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지 아니할 것
이걸 어기면 과태료, 특히 예약을 취소하고 비싸게 되팔면 최대 50배의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K-팝 콘서트를 보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는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몇 달 전 겨우 예약한 공연장 근처 숙소. 공연 일주일 전, "보일러가 고장 났다"며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당했어요. 알고 보니 2배 비싼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방을 넘겼더라고요. A씨는 화가 났지만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에서 A씨는 숙박업소의 일방적인 취소 및 재판매 사실을 구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조사가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업소는 재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고질적인 바가지 요금과 예약 부도 문제를 줄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숙박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해서, 정말 시설에 문제가 생겨 취소해야 할 때도 업주와 소비자 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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