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 세금 혜택 생길까?
박수민
국민의힘
핵심 체크
- 1주택자가 집 줄여 이사할 때 혜택 줘요.
- 양도소득세 일부를 나중에 낼 수 있어요.
- 3년 이상 살았던 집에만 해당돼요.
- 주택시장 순환을 돕는 게 목표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은퇴 후 넓은 집을 팔고 아담한 집으로 옮기고 싶어도, 세금 걱정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부담을 덜어 자유로운 주거 이동을 돕고, 주택 시장에 큰 집 공급도 늘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1주택자면 누구나 혜택받나요?
아니요. 3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직접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만 해당돼요. 또 새로 이사 가는 집이 기존 집보다 규모가 작고 저렴해야 한답니다.
🧐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건가요?
면제는 아니에요. 새집을 사는 데 쓴 돈만큼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그 새집을 팔 때까지 미뤄주는 과세이연 제도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소득세법에 '주택 규모 축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조항이 새로 생겨요.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살던 집을 팔고, 더 작고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면 양도소득세 일부를 나중에 내도록 미뤄주는 거죠. 세금을 언제까지 미뤄주냐면, 새로 산 작은 집을 되팔 때까지예요.
[소득세법 제111조의2 신설]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팔고 규모와 가액이 더 작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 일부에 대한 과세를 이연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50대 부부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방 4개짜리 아파트가 너무 넓어 관리비만 부담되네요.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지만, 집값이 많이 올라 양도세만 수억 원! 세금 내고 나면 괜찮은 집 사기 어려워 이사를 포기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큰 집을 팔아 얻은 이익 중 새집 사는 데 쓴 돈만큼은 양도세를 당장 안 내도 돼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 마음에 드는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남은 돈은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고령층의 주거 이동을 도와 삶의 질을 높이고, 시장에 중대형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제도가 복잡하고 예외 조항이 많아, 실제 이용률이 낮을 수 있다는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4일 7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