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나눈 비밀, 압수수색 영장에 '이것' 없으면 무효?
박성훈
국민의힘
핵심 체크
- 디지털 증거는 콕 집어서 압수해요.
- 압수수색 영장에 계획서를 내야 해요.
- 내 정보 압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 AI 대화 기록도 함부로 못 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AI나 클라우드에 저장된 내 생각과 대화는 '디지털 거울'과 같아요. 범죄 수사 시 이걸 들여다봐야 할 때가 있는데, 문제는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까지 싹쓸이하는 '탈탈 털기' 수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은 개인정보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스마트폰을 압수수색하면, 갤러리 속 사적인 사진도 다 보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어려워져요. 이 법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은 영장에 '8월 1일부터 7일까지 촬영된 사진'처럼 압수할 정보의 범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마구잡이로 보는 걸 막는 선별 압수가 원칙이 되는 거죠.
🧐 "회사 서버에 있는 제 업무 자료는 마음대로 압수할 수 있나요?"
이전에는 자료가 저장된 서버의 주인, 즉 회사 담당자만 참여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자료의 진짜 주인인 '나'에게도 참여할 권리가 명확하게 보장돼요. 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직접 지켜볼 참여권이 강화되는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써내야 한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피의자의 컴퓨터'처럼 두루술하게 지정했다면, 이제는 검색어, 검색기간, 계정 정보까지 명시해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골라낼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무분별한 디지털 정보 압수를 막는 핵심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수색영장에는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집행계획(압수·수색할 물건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 나.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검색어 및 검색대상기간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는 동료의 횡령 사건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수사관들이 '업무 파일 확인'을 이유로 A씨의 노트북 하드디스크 전체를 복제해갔어요. 그 안에는 동료와 무관한 개인 일기, 가계부, 심지어 AI와 나눈 진로 고민까지 들어있어 내 모든 걸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관은 '검색어: OOO(동료 이름), 프로젝트명 / 기간: 1월~6월'으로 특정된 영장을 가져와야 해요. A씨는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영장에 적힌 정보 외에 다른 사적인 파일은 열어보지 못하도록 감시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무분별한 압수수색 관행을 막아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영장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범죄 증거를 미리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기관의 신속한 증거 확보가 늦어지고, 지능적인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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