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들어오기 전, 아동학대 전과부터 확인합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핵심 체크
- 교육청이 교사 채용 시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해요.
- 학교에 오기 전, 채용 단계에서 바로 확인해요.
-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이에요.
- 교육 공백이 생기는 문제도 막을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는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를 뽑아 학교로 보낸 뒤에야 학교장이 아동학대 전과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사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안전 공백'이 있었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고치게 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학부모인데, 뭐가 좋아지나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오는 모든 선생님들이 채용 단계에서부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을 검증받게 돼요. 덕분에 학부모로서 조금 더 마음 편히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 "기간제 교사로 지원할 건데, 달라지는 게 있나요?"
교육청을 통해 지원할 때,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 절차를 채용 과정에서 미리 거치게 될 거예요. 채용 절차가 조금 더 촘촘해진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권한을 주는 내용이죠. 덕분에 학교에 배치되기 전에 위험인물을 걸러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제29조의3 제6항 (신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취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기간제 교사 채용, 이렇게 달라져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교육청이 A교사를 채용해 학교로 보냈어요. 교장 선생님이 뒤늦게 전과 조회를 해보니 아동학대 이력이 발견됐죠. 그동안 아이들은 이미 A교사와 수업을 한 뒤였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교육청이 채용 단계에서 A교사의 아동학대 전력을 미리 확인해요. 문제가 발견되어 채용이 취소되고, 안전이 확인된 B교사가 학교로 오게 됩니다. 아이들은 안전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채용 단계부터 아동학대 전과를 조회해,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채용 과정에서 전과 조회 절차가 추가되면서, 급하게 교사가 필요할 때 행정적인 부담이나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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