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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선정적 방송 스튜디오, 문 닫게 될까?

백선희

백선희

조국혁신당

핵심 체크

  1. 학교 주변 유해시설 규제가 강화돼요.
  2. 선정적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가 타겟이에요.
  3.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보호가 주된 목표예요.
  4. 이른바 '엑셀방송' 같은 신종 업소를 막으려는 거예요.
학교 앞 선정적 방송 스튜디오, 문 닫게 될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엑셀방송' 같은 신종 유해시설이 학교 근처에 생기면서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위협받고 있어요. 현행법의 허점을 막아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우리 애 학교 앞에 수상한 스튜디오가 있는데, 제재할 수 있나요?"

네, 법이 통과되면 가능해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이라면 선정적 콘텐츠를 만드는 스튜디오는 금지시설이 되거든요. 지자체에 단속을 요구할 근거가 생기는 셈이죠.

🧐 "그럼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는 학교 근처에 아예 못 여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영리 목적으로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콘텐츠를 만드는 곳만 해당돼요. 교육이나 게임 같은 건전한 방송 스튜디오는 괜찮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학교 경계선에서 반경 200미터까지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PC방, 노래방처럼 학습에 방해되는 시설을 세울 수 없는데요. 기존 법으로는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 같은 신종 업종은 막기 어려웠어요. 이 법은 금지시설 목록에 아래 내용을 추가해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거예요.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33.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콘텐츠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시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이 하굣길 상가 건물에 24시간 불이 켜진 스튜디오가 생겼어요. 알고 보니 자극적인 인터넷 방송을 촬영하는 곳이라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 봐 불안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 주변에서는 이런 스튜디오를 운영할 수 없게 돼요. A씨는 아이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걱정을 한시름 덜고 안심하며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자라나는 아이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더 안전한 학습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선정적'이라는 기준이 모호해서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영업 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06
공포
발의08.06
위원회 회부08.07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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