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선정적 방송 스튜디오, 문 닫게 될까?
백선희
조국혁신당
핵심 체크
- 학교 주변 유해시설 규제가 강화돼요.
- 선정적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가 타겟이에요.
-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보호가 주된 목표예요.
- 이른바 '엑셀방송' 같은 신종 업소를 막으려는 거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엑셀방송' 같은 신종 유해시설이 학교 근처에 생기면서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위협받고 있어요. 현행법의 허점을 막아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우리 애 학교 앞에 수상한 스튜디오가 있는데, 제재할 수 있나요?"
네, 법이 통과되면 가능해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이라면 선정적 콘텐츠를 만드는 스튜디오는 금지시설이 되거든요. 지자체에 단속을 요구할 근거가 생기는 셈이죠.
🧐 "그럼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는 학교 근처에 아예 못 여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영리 목적으로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콘텐츠를 만드는 곳만 해당돼요. 교육이나 게임 같은 건전한 방송 스튜디오는 괜찮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학교 경계선에서 반경 200미터까지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PC방, 노래방처럼 학습에 방해되는 시설을 세울 수 없는데요. 기존 법으로는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 같은 신종 업종은 막기 어려웠어요. 이 법은 금지시설 목록에 아래 내용을 추가해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거예요.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33.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콘텐츠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시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이 하굣길 상가 건물에 24시간 불이 켜진 스튜디오가 생겼어요. 알고 보니 자극적인 인터넷 방송을 촬영하는 곳이라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 봐 불안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 주변에서는 이런 스튜디오를 운영할 수 없게 돼요. A씨는 아이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걱정을 한시름 덜고 안심하며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자라나는 아이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더 안전한 학습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선정적'이라는 기준이 모호해서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영업 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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