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이제 '조합' 단위로 도입됩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자율주행차 운행 허가 대상이 확대돼요.
- 택시, 버스 같은 운송사업조합이 추가돼요.
- 조합이 허가받아도 차량 등록은 개인이 해요.
-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이 더 유연해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자율주행 서비스의 빠른 확산을 위해서예요. 지금까지는 운송사업자 개인이 일일이 자율주행차 운행 허가를 신청해야 했는데요. 이제 힘을 합친 단체(조합)도 자율주행차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타는 버스나 택시가 자율주행으로 바뀌나요?"
이 법은 버스나 택시 조합이 자율주행차를 더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거예요.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자율주행 기술이 예상보다 빠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 "운전기사님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 법은 '누가 자율주행차 운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다룰 뿐, 운전기사의 고용 문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아요. 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는 앞으로 중요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여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적합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늘어납니다. 기존의 공공기관이나 운송사업자 개인 외에 운송사업자단체, 즉 조합도 신청 자격을 얻게 돼요. 마치 개인전만 가능했던 게임에 '단체전'이 새로 생긴 것과 같아요.
제41조(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
다만, 조합이 단체로 승인을 받더라도 실제 차량의 소유주인 조합원 개인이 직접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책임은 명확히 하려는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의 한 개인택시 조합 이사장님의 고민, 이렇게 해결될 수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 이사장님은 자율주행 택시를 도입하고 싶지만, 조합원 개개인이 복잡한 승인 절차를 밟기엔 너무 막막해요. 다들 마음은 있는데, 엄두를 못 내고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택시 조합 이름으로 한 번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조합은 행정 절차를 처리하고, 김 이사장님 같은 조합원은 차량 등록만 하면 되니 훨씬 수월해지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개별 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자율주행 기술 도입의 문턱을 낮춰, 관련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기고 더 유연한 운행이 가능해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승인 주체는 단체인데 사고 시 법적 책임은 차량을 등록한 개인에게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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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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