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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의 낯선 단어 ‘연서’, 이제 바뀝니다

김희정

김희정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요.
  2. '연서(連署)'가 '연달아 서명'으로 변경돼요.
  3. 혼인신고, 이혼신고 절차에 적용돼요.
  4.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혼인신고서의 낯선 단어 ‘연서’, 이제 바뀝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일상과 가장 가까운 민법, 하지만 '연서' 같은 어려운 한자어 때문에 고개를 갸웃할 때가 있었죠. 이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바꾸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앞으로 혼인신고할 때 달라지는 게 있나요?

네, 혼인신고서나 이혼신고서에 증인 2명이 서명하는 칸의 이름이 '연서'에서 '연달아 서명'으로 바뀝니다. 용어만 알기 쉽게 바뀌었을 뿐, 서명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 그럼 법이 시행되면 신고서 양식도 바뀌나요?

맞아요. 법이 바뀌면 관공서에 비치된 혼인신고서나 이혼신고서 양식의 해당 문구가 ‘2인의 연서’에서 ‘2인이 연달아 서명’으로 인쇄되어 나올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민법의 혼인과 이혼 파트가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연서(連署)'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용해 온 어려운 한자어 표현이 아래처럼 우리말로 알기 쉽게 순화됩니다.

- 제812조(혼인의 성립) ② ...증인 2인의 連署한 서면...
→ ...증인 2인이 연달아 서명한 서면...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혼인신고 준비 과정으로 살펴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예비신랑: "자기야, 혼인신고서에 증인 연서가 무슨 뜻이지?"
예비신부: "글쎄, 한자어라 어렵네. 인터넷에 검색해 봐야겠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예비신랑: "아, 여기 증인 두 분이 연달아 서명하면 되는구나!"
예비신부: "응, 바로 이해되네. 훨씬 편하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 언어로 바꿔, 국민 누구나 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률 서비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돼요.

🔎 우려되는 점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법률 용어를 바꾸는 데 사회적 비용이 들 수 있고, 용어의 엄밀함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05
공포
발의08.05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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