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 종결', 30일의 이의제기 기간 생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핵심 체크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기간이 생겨요.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돼요.
- 피의자의 법적 불안정 상태를 줄여줘요.
- 신속한 사건 처리를 돕기 위해서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끝내도, 고소인이 언제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어요. 이 때문에 고소당한 사람은 몇 년이고 불안에 떨어야 했죠. 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수사 절차의 효율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한 고소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면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 "반대로 고소당했는데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오면요?"
상대방이 30일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요. 덕분에 더 빨리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기간 제한이 새로 생겼다는 점이에요. 이전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언제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제 명확한 데드라인이 설정됐습니다.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돼요.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당했던 직장인 B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경찰 조사 끝에 '혐의 없음' 통지를 받았지만 마음이 불안했어요. 상대방이 1년 뒤, 2년 뒤에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또 조사를 받아야 하니까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혐의 없음' 통지를 받고 30일이 지나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돼요. B씨는 이제 억울한 일로 또 불려갈지 모른다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고소당한 사람이 부당하게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막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수사력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고소인이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억울함을 풀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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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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