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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 종결', 30일의 이의제기 기간 생긴다

황운하

황운하

조국혁신당

핵심 체크

  1.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기간이 생겨요.
  2.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돼요.
  3. 피의자의 법적 불안정 상태를 줄여줘요.
  4. 신속한 사건 처리를 돕기 위해서예요.
경찰의 '수사 종결', 30일의 이의제기 기간 생긴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끝내도, 고소인이 언제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어요. 이 때문에 고소당한 사람은 몇 년이고 불안에 떨어야 했죠.불확실성을 줄이고 수사 절차의 효율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한 고소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면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 "반대로 고소당했는데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오면요?"

상대방이 30일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요. 덕분에 더 빨리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기간 제한이 새로 생겼다는 점이에요. 이전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언제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제 명확한 데드라인이 설정됐습니다.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돼요.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당했던 직장인 B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경찰 조사 끝에 '혐의 없음' 통지를 받았지만 마음이 불안했어요. 상대방이 1년 뒤, 2년 뒤에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또 조사를 받아야 하니까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혐의 없음' 통지를 받고 30일이 지나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돼요. B씨는 이제 억울한 일로 또 불려갈지 모른다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고소당한 사람이 부당하게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막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수사력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고소인이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억울함을 풀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05
공포
발의08.05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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