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재산세, 집 팔 때 공제받는다고?
김은혜
국민의힘
핵심 체크
-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
-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 필요경비로 인정해줘요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1주택자라도 집을 팔 때 내야 할 세금이 너무 많아질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어요. 그래서 보유 중에 낸 세금도 비용으로 인정해 부담을 덜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1주택자인데, 집 팔 때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그동안 꾸준히 냈던 재산세와 종부세를 집값 계산 시 비용으로 뺄 수 있게 돼요. 양도차익이 줄어드니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도 줄어들겠죠.
🧐 "다주택자도 해당되나요?"
아니요, 이 법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취지가 커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소득세법 제97조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돼요. 집을 팔 때 얻은 이익(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존 비용들 외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기간 동안 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액을 추가로 뺄 수 있게 되는 거죠.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4. (신설) 1세대 1주택자가 낸 재산세액 5. (신설) 1세대 1주택자가 낸 종합부동산세액
이제 보유세도 공식적인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셈이에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10년 전 내 집을 마련한 직장인 A씨. 이제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려 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집값이 많이 올라 좋았지만, 양도세가 수천만 원! 그동안 낸 재산세는 전혀 고려되지 않아 속상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10년간 냈던 재산세와 종부세 총액을 비용으로 처리해 양도세 부담이 확 줄어요. 이사 비용에 보탤 수 있겠네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현실적으로 줄여주고, 급격한 세금 증가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이 줄면 주택 거래가 더 활발해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시각과,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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