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단톡방 열리나? 주주명부 열람법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상장사는 전자주주명부 꼭 만들어야 해요.
- 주주 이메일 주소도 포함돼요.
- 다른 주주가 명부를 보고 복사할 수 있어요.
- 주주끼리 소통이 더 쉬워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회사 다른 주주들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었어요. 주주끼리 뭉쳐서 의견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죠. 그래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연대를 돕기 위해 이 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가진 주식 회사 주주들 이메일을 다 볼 수 있나요?
네, 법이 통과되면 가능해져요.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을 신청해서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다른 주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 그럼 제 이메일도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 건가요?
맞아요. 개인정보라 걱정될 수 있지만,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다른 주주와 소통하기 위한 목적이라 허용되는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자본시장법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모든 상장회사는 전자주주명부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둘째, 주주와 채권자는 이 명부에 적힌 '모든 정보'를 보고 복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메일 주소도 예외 없이 포함돼요.
제165조의21(전자주주명부 작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주와 채권자는 ... 전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주식 투자 3년 차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투자한 회사의 경영 방식에 불만이 있었지만 다른 주주들 생각은 어떤지 알 길이 없었어요. 주주총회에 혼자 가서 목소리를 내기엔 역부족이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젠 주주명부를 통해 다른 주주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어요. "이번 안건, 우리 힘을 합쳐 반대해봐요!"라며 의견을 모으고, 함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해져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소액주주 권리가 강화되어 경영진을 견제하고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주주 이메일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광고나 경영권 분쟁을 위한 악용 가능성도 제기돼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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