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갑질하면? 500만원 과태료 법안 등장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악성 민원인 처벌 규정이 생겨요.
- 담당 공무원 보호 조치가 구체화돼요.
- 폭언, 반복 민원 시 과태료를 내요.
- 문제 민원인은 퇴거 조치 가능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일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무분별한 반복 민원 때문에 공무원들이 겪는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기존 법은 보호 장치가 막연해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처벌 조항을 담은 법안을 새로 제안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그럼 이제 정당한 민원 제기도 어려워지나요?"
아니요, 정당한 권리 행사는 그대로 보장돼요. 다만 폭언이나 협박, 목적 없는 반복 민원처럼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제한되는 거예요.
🧐 "제가 민원 넣으러 갔다가 옆 사람이 난동 부리면요?"
이 법이 통과되면 기관장이 그 사람을 퇴거시키거나 출입을 막을 수 있어요. 덕분에 더 안전한 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민원 담당자에게 업무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인권침해행위'로 명시돼요. 이걸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감정적인 괴롭힘도 법적 제재 대상이 되는 거죠.
제48조(과태료) ① 제5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인권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K씨는 최근 구청에 사업자 관련 서류를 떼러 갔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한 민원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집어 던지는 바람에 K씨는 30분 넘게 기다려야 했어요. 담당 공무원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만 반복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담당자는 즉시 상급자에게 알려 해당 민원인을 퇴거 조치하고, K씨는 안전한 분위기에서 빠르게 업무를 볼 수 있게 돼요. 담당 공무원도 법의 보호를 받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인권침해'나 '부당한 요구'의 기준이 모호해서, 공무원이 정당한 민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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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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