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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괴롭히면 과태료? 정보공개법이 바뀝니다

문진석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정보 요청자의 새로운 의무가 생겨요.
  2.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항이 만들어져요.
  3. 담당자를 괴롭히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4. 기관장은 직원을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해요.
공무원 괴롭히면 과태료? 정보공개법이 바뀝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정보공개 제도가 누군가에겐 공무원 괴롭히기 수단이 되기도 했어요. 반복적인 요청이나 폭언으로 담당자를 힘들게 하는 악성 민원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기존 법에는 담당자를 보호할 장치가 없어 법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궁금한 게 있어 정보공개를 요청할 건데, 이제 눈치 봐야 하나요?"

아니요,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여전히 국민의 소중한 권리예요. 다만, 그 권리를 행사할 때 담당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거예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서로 존중하면 문제없어요.

🧐 "만약 담당자를 괴롭히면 어떻게 되나요?"

폭언, 협박 등으로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더욱 중요해지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새로운 의무처벌 규정이에요. 정보공개 청구자는 담당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제5조(청구권자의 권리와 의무) ③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과태료) ①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특정 사안에 불만을 품은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매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담당자에게 전화해 소리를 질렀어요. 담당자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지만, A씨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의 괴롭힘이 계속되자, 기관장은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A씨의 행위가 법 위반임을 고지해요. 그럼에도 행동이 반복되면 A씨는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 행정력 낭비를 막고,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 같은 기준이 다소 모호해서, 공공기관이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05
공포
발의08.05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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