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이모님', 이제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아요
정춘생
조국혁신당
핵심 체크
- 가사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 개인이 직접 고용한 경우 일부 조항이 적용돼요.
- 가사관리, 보육, 간병 서비스가 해당돼요.
-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아이돌보미, 간병인 등 가사근로자는 법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는 '투명인간' 같았어요. 이 법은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아이돌보미를 직접 고용했는데, 그럼 퇴직금도 줘야 하나요?"
법이 바뀌면 가사근로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돼요. 하지만 퇴직금이나 유급휴가 같은 모든 조항이 한 번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보장할지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 "플랫폼으로 가사도우미 부를 때도 해당되나요?"
이 법안은 개인이나 가정이 직접 고용한 경우를 다루고 있어요. 청소나 돌봄 중개 플랫폼을 통해 오시는 분들은 보통 플랫폼 소속이라, 이 법안의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예요. 기존에는 '가사(家事) 사용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빼버렸어요. 쉽게 말해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예외였죠.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을 새로 만들었어요.
③ ...가사관리, 보육, 간병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또는 그 가정에 직접 고용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맞벌이 부부인 김과장님 댁 이야기로 알아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이돌보미 이모님과 구두로만 근무 시간과 급여를 정했어요. 이모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며칠 쉬게 됐을 때, 유급휴가를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서로 난감하고 껄끄러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최소한의 근로조건이 보장되니, 김과장님은 명확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고용하고 이모님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돼요. 갑자기 해고될 걱정도 줄어들겠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노동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의 관계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고용하는 가정의 비용 부담이 늘고, 개인이 지켜야 할 노동법 규정이 복잡해져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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