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노동#법/행정#복지/안전망

우리 집 '이모님', 이제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아요

정춘생

정춘생

조국혁신당

핵심 체크

  1. 가사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2. 개인이 직접 고용한 경우 일부 조항이 적용돼요.
  3. 가사관리, 보육, 간병 서비스가 해당돼요.
  4.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우리 집 '이모님', 이제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아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아이돌보미, 간병인 등 가사근로자는 법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는 '투명인간' 같았어요. 이 법은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아이돌보미를 직접 고용했는데, 그럼 퇴직금도 줘야 하나요?"

법이 바뀌면 가사근로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돼요. 하지만 퇴직금이나 유급휴가 같은 모든 조항이 한 번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보장할지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 "플랫폼으로 가사도우미 부를 때도 해당되나요?"

이 법안은 개인이나 가정이 직접 고용한 경우를 다루고 있어요. 청소나 돌봄 중개 플랫폼을 통해 오시는 분들은 보통 플랫폼 소속이라, 이 법안의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예요. 기존에는 '가사(家事) 사용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빼버렸어요. 쉽게 말해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예외였죠.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을 새로 만들었어요.

③ ...가사관리, 보육, 간병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또는 그 가정에 직접 고용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맞벌이 부부인 김과장님 댁 이야기로 알아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이돌보미 이모님과 구두로만 근무 시간과 급여를 정했어요. 이모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며칠 쉬게 됐을 때, 유급휴가를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서로 난감하고 껄끄러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최소한의 근로조건이 보장되니, 김과장님은 명확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고용하고 이모님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돼요. 갑자기 해고될 걱정도 줄어들겠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노동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의 관계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고용하는 가정의 비용 부담이 늘고, 개인이 지켜야 할 노동법 규정이 복잡해져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04
공포
발의08.04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1시간 남았어요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