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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검진 시간 보장, 어기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김정재

김정재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임산부 정기검진 시간 보장
  2. 사업주가 거부하면 과태료
  3.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돼요
  4. 기존 법의 실효성을 높여요
임산부 검진 시간 보장, 어기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임산부에게 보장된 정기검진 시간을 사업주가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이 때문에 소중한 권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처벌 조항을 만들어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임신했는데, 병원 간다고 하면 눈치 보였어요. 달라지나요?"

그럼요. 이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검진 시간을 허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이전보다 당당하게 필요한 시간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병원 가는 시간만큼 월급이 깎일까 봐 걱정돼요."

걱정 마세요. 정기검진 시간은 법적으로 유급 보장돼요. 이 법은 그 권리를 더 강력하게 지켜주기 위한 장치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는 임산부의 정기검진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의무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에요.

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 제74조의2 ... 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과태료 조항에 '임산부 건강진단 시간 보장(제74조의2)'을 위반한 경우를 명시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임신 5개월 차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팀장님, 내일 오전에 산부인과 정기검진이 있어서요..." 어렵게 말을 꺼냈지만, "김대리, 지금 한창 바쁜 거 안 보여? 좀 미루지." 라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왔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팀장님, 내일 정기검진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만약 부당하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사업주의 책임감을 높여 임산부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모성보호 권리를 누리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일부 영세 사업주들은 인력 공백과 과태료 부담을 이유로 임산부 채용을 꺼리거나, 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제기돼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04
공포
발의08.04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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