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검진 시간 보장, 어기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임산부 정기검진 시간 보장
- 사업주가 거부하면 과태료
-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돼요
- 기존 법의 실효성을 높여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임산부에게 보장된 정기검진 시간을 사업주가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이 때문에 소중한 권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처벌 조항을 만들어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임신했는데, 병원 간다고 하면 눈치 보였어요. 달라지나요?"
그럼요. 이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검진 시간을 허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이전보다 당당하게 필요한 시간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병원 가는 시간만큼 월급이 깎일까 봐 걱정돼요."
걱정 마세요. 정기검진 시간은 법적으로 유급 보장돼요. 이 법은 그 권리를 더 강력하게 지켜주기 위한 장치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는 임산부의 정기검진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의무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에요.
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 제74조의2 ... 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과태료 조항에 '임산부 건강진단 시간 보장(제74조의2)'을 위반한 경우를 명시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임신 5개월 차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팀장님, 내일 오전에 산부인과 정기검진이 있어서요..." 어렵게 말을 꺼냈지만, "김대리, 지금 한창 바쁜 거 안 보여? 좀 미루지." 라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왔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팀장님, 내일 정기검진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만약 부당하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사업주의 책임감을 높여 임산부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모성보호 권리를 누리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일부 영세 사업주들은 인력 공백과 과태료 부담을 이유로 임산부 채용을 꺼리거나, 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제기돼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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