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짓기 전, 주민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발전소 지을 때 주민 의견 꼭 듣기
- 설명회,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돼요
- 주민 참여 절차를 강화했어요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사업 대상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발전소 짓기 전 신문에 공고만 내면 끝이었어요. 주민들이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죠. 그래서 주민 참여를 늘려 진짜 목소리를 듣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우리 동네 옆에 태양광 발전소 생긴다는데, 이젠 저도 의견 낼 수 있나요?"
그럼요. 이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설명회를 열어야 해요. 사업 내용, 안전 문제, 환경 영향에 대해 직접 듣고 질문하며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제가 낸 의견, 그냥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법이 바뀌면 사업자는 주민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 여부까지 공개해야 해요. 투명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엔 '사전고지' 한 줄로 끝났지만, 이제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구체적으로 나열돼요. 설명회 개최, 30일 이상 공람, 주민 요구 시 공청회 개최 등이 의무가 됩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통로가 법으로 보장되는 셈이죠.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⑤ 5. ... 다음 각 목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다. ... 설명회 개최 라. ... 공청회 개최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조용한 동네로 이사 온 직장인 A씨. 어느 날 동네 뒷산에 풍력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신문 구석에서 뒤늦게 발견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어디에 의견을 내야 할지 막막해요. 이미 공고 기간은 끝났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길이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마을회관에서 설명회가 열린다는 문자를 받아요. 직접 가서 소음이나 환경 문제를 질문하고, 우리 동네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이 높아져 사회적 갈등 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의견수렴 절차가 길어지면서 꼭 필요한 에너지 시설 건설이 늦어져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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