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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야근’ 멈춰! 포괄임금제 금지법이 온다

이수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야근수당 퉁치던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요.
  2. 근로시간 계산이 정말 어려울 때만 예외로 허용해요.
  3. 떼인 월급 받을 권리,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
  4. 월급 명세서에 실제 일한 시간도 꼭 적어야 해요.
‘공짜 야근’ 멈춰! 포괄임금제 금지법이 온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하고도 미리 정해진 초과수당만 받는 ‘공짜 야근’이 많았어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임금이 밀렸을 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도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었죠. 노동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초과근무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주던 회사, 이제 안 되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이 법이 통과되면 회사는 실제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한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원래 연봉에 다 포함된 거야’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커요.

🧐 "2년 전에 못 받은 월급이 있는데,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요, 희망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월급을 못 받아도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사라졌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5년까지 기간이 늘어나요. 떼인 돈을 찾을 시간이 더 길어지는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포괄임금계약 금지’ 조항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늘리는 겁니다.
포괄임금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정말 어려운 경우에만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고 정부의 인가까지 받는 등 아주 까다로운 조건 아래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또, 월급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 즉 소멸시효가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기존]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변경]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회사 디자이너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연봉 계약 시 ‘연장근로수당 월 20시간분 포함’ 조건에 사인했어요. 하지만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월 40시간 넘게 일했죠. 추가 수당은 없었어요. 계약서에 묶여 공짜 야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의 회사는 더 이상 포괄임금 계약을 할 수 없어요. A씨가 한 달에 42시간 초과 근무했다면, 회사는 정확히 42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계산해서 월급날 지급해야 해요.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게 당연해지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공짜 노동’을 시키는 관행을 없애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요.

🔎 우려되는 점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직종이나 스타트업 등에서는 인사 관리의 부담이 늘고,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03
공포
발의08.03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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