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 멈춰! 포괄임금제 금지법이 온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야근수당 퉁치던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요.
- 근로시간 계산이 정말 어려울 때만 예외로 허용해요.
- 떼인 월급 받을 권리,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
- 월급 명세서에 실제 일한 시간도 꼭 적어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하고도 미리 정해진 초과수당만 받는 ‘공짜 야근’이 많았어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임금이 밀렸을 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도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었죠. 노동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초과근무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주던 회사, 이제 안 되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이 법이 통과되면 회사는 실제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한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원래 연봉에 다 포함된 거야’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커요.
🧐 "2년 전에 못 받은 월급이 있는데,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요, 희망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월급을 못 받아도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사라졌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5년까지 기간이 늘어나요. 떼인 돈을 찾을 시간이 더 길어지는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포괄임금계약 금지’ 조항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늘리는 겁니다.
포괄임금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정말 어려운 경우에만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고 정부의 인가까지 받는 등 아주 까다로운 조건 아래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또, 월급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 즉 소멸시효가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기존]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변경]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회사 디자이너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연봉 계약 시 ‘연장근로수당 월 20시간분 포함’ 조건에 사인했어요. 하지만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월 40시간 넘게 일했죠. 추가 수당은 없었어요. 계약서에 묶여 공짜 야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의 회사는 더 이상 포괄임금 계약을 할 수 없어요. A씨가 한 달에 42시간 초과 근무했다면, 회사는 정확히 42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계산해서 월급날 지급해야 해요.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게 당연해지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공짜 노동’을 시키는 관행을 없애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요.
🔎 우려되는 점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직종이나 스타트업 등에서는 인사 관리의 부담이 늘고,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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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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