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0원? 이젠 바뀔지도
백선희
조국혁신당
핵심 체크
- 직역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 대상!
- 물론, 연금액이 적은 경우에만요.
- 소득과 재산 기준도 함께 따져봐요.
-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높인대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직역연금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건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노후 빈곤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연금 종류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을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희 아버지가 군인연금을 조금 받으시는데, 이제 기초연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열려요. 이 법이 통과되면, 아버님이 받는 연금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적고 다른 소득·재산 기준까지 충족할 경우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그럼 공무원연금 받는 어르신은 모두 기초연금을 받나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연금을 충분히 많이 받는 분들은 지금처럼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소액' 연금을 받는 분들을 위한 변화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기존에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직역연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만 제외돼요. 즉, 연금을 적게 받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거죠.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기존)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변경) 직역연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짧은 기간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박선생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국민연금을 받는 친구는 소득이 비슷해도 기초연금을 받는데, 박선생님은 사학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속상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받는 사학연금액이 기준보다 적고, 소득 심사도 통과한다면 박선생님도 매달 기초연금을 받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연금 종류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해결해 노인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재원도 커지는 만큼, 장기적인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7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