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이제 영상 문자로 찾아옵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조합장 등 위탁선거 운동이 달라져요.
- 문자메시지로 영상, 사진을 보낼 수 있어요.
- 단, 후보자당 5번까지만 가능해요.
- 광고처럼 '수신 거부'도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기존에는 조합장 선거에서 글자만 담긴 문자만 보낼 수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게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어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무분별한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조합원인데, 선거 때마다 영상 스팸 받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후보자 한 명당 동영상이나 사진이 담긴 문자는 딱 5번까지만 보낼 수 있어요. 원치 않으면 광고 문자처럼 바로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는 기능도 꼭 넣어야 하고요.
🧐 "후보자로 나가려면 돈이 더 많이 들겠네요?"
그런 우려도 있어요. 영상이나 홍보 이미지를 만드는 데 비용이 드니까요. 그래서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정을 줄이기 위해 횟수를 5회로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둔 거랍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선거운동 방법(제28조)이에요. 기존에는 문자메시지에서 음성, 화상, 동영상을 제외했지만, 이제는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다만, 무제한은 아니에요. 자동으로 단체문자를 보내는 건 후보자 1명당 5회로 횟수를 제한하고,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번호 하나만 써야 해요. 이걸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고요.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2. 문자메시지(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를 전송하는 방법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최근 귀농한 30대 청년 농부 박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농협 조합장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보낸 장문의 문자를 받았어요. 글씨만 빽빽해서 누가 누군지, 공약은 뭔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 대충 보고 넘기기 일쑤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후보자가 직접 나와 농업 정책 비전을 설명하는 1분짜리 영상을 받아볼 수 있어요. 어려운 공약도 이미지로 정리해서 보내주니,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지 훨씬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비전과 공약을 더 생생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돼요.
🔎 우려되는 점
영상, 이미지 제작 비용이 후보자 간 경제력 격차에 따른 선거의 불공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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