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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학생, 이제 학교가 직접 나섭니다

이종욱

이종욱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장기결석 학생의 안전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요.
  2. 학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면담할 수 있어요.
  3.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4. 경찰,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해요.
장기결석 학생, 이제 학교가 직접 나섭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오랫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 중에는 학대나 방임 등 위험에 처한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학교가 적극적으로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고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죠. 위기 아동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아이가 아파서 학교를 오래 빠져도 조사를 받나요?"

아니에요. 이 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미인정 결석'이 길어지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질병처럼 타당한 이유를 학교와 공유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 "학교에서 마음대로 집에 찾아올 수 있는 건가요?"

가정방문은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에요. 가족을 감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한 절차랍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보호자의 협조 의무가 법에 명시된다는 점이에요. 이전에는 학교의 가정방문이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학교와 교육청이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 여러 조치에 보호자가 협조해야만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에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8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 및 지원 조치에 협조하지 아니한 보호자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한 학생이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담임 선생님이 걱정되어 여러 번 연락했지만, 부모님은 바쁘다는 핑계로 피하기만 했어요. 학교는 학생의 결석을 기록할 뿐,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선생님은 장기결석 사실을 보고하고, 학교는 공식적으로 가정방문을 요청할 수 있어요. 만약 보호자가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지자체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방문하여 학생의 안전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학대나 방임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더 빨리 발견하고, 사회 안전망 안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개입이 가정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03
공포
발의08.03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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