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벤처 투자, 세금 혜택으로 녹일 수 있을까?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대기업의 벤처 투자를 활성화해요.
- 투자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 줘요.
- 투자금의 10%까지 세금을 깎아줘요.
-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요즘 경기가 심상치 않죠? 높은 금리에 전쟁 걱정까지, 기업들이 선뜻 지갑을 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꽁꽁 얼어붙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때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벤처 생태계에 돈을 풀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금 혜택이라는 당근을 꺼내든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스타트업 대표라면 투자를 더 잘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지금까지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벤처에 투자할 때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투자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투자금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니 잠재적 투자자들에게는 훨씬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겠죠.
🧐 "저는 그냥 직장인인데,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아 성장하면 새로운 서비스가 생기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 우리 경제 전체에 활력이 돌 수 있으니까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두 가지 조항을 손보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는 혜택을 새로 만들고, 다른 하나는 혜택을 두 배로 늘리는 거죠.
첫째, 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을 때, 그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새로 생겨요. 이전에는 없던 파격적인 혜택이죠.
둘째,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세액공제' 비율이 기존 5%에서 10%로 두 배가 돼요.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기발한 아이템을 개발한 스타트업 '나대표'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나대표'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기업 '큰물전자'의 투자 심사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큰물전자'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최종 투자 결정을 망설였죠. 5% 세금 혜택만 보고 들어가기엔 위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거예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큰물전자'의 투자팀이 '나대표'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세액공제율이 10%로 오르고 투자 수익에 세금도 안 낸다니, 이사회를 설득할 명분이 충분해진 거죠. 덕분에 '나대표'는 꿈에 그리던 투자를 받아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시중에 풀린 기업 자금이 벤처 생태계로 흘러 들어와 혁신 성장의 마중물이 되고,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결국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므로,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또 혜택이 엉뚱하게 좀비 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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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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