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타도 택시 OK? 교통약자 이동의 문턱 낮춘다
김용태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님 인건비를 지원해요.
- 일반 택시도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지원해요.
- 교통약자의 이동 선택권을 넓히려는 목적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장애인 콜택시' 차량은 있는데 운전기사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운전기사 인건비가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을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법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휠체어 이용하는 가족이 있는데, 외출이 더 편해질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장애인 콜택시 운행이 더 안정적으로 되면서 배차 대기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일반 택시도 늘어나니 이동이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 "택시 사업자인데, 휠체어 설비를 꼭 설치해야 하나요?"
법이 통과되면 택시 중 일정 비율 이상은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춰야 할 의무가 생겨요. 대신 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돈' 문제 해결에 있어요. 기존에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의 '설치·운영' 비용만 지원했는데, 여기에 '운영인력의 인건비'를 명확하게 포함시켰어요. 운전기사님 월급도 지원해 줄 법적 근거가 생긴 거죠. 또,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어요.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⑧ ... 설치와 운영인력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② ... 택시 중 일정 비율 이상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병원에 가려고 한 시간 전에 장애인 콜택시를 불렀지만 "배차 가능한 기사님이 없어서 2시간 이상 걸려요"라는 답을 들었어요. 결국 예약을 취소하고 비싼 비용을 들여 민간 업체를 이용해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안정적으로 인력이 확보된 장애인 콜택시를 30분 만에 배차받아 편하게 병원에 갈 수 있게 돼요. 혹은 일반 택시 앱으로 '휠체어 가능 택시'를 호출해 바로 탑승할 수도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사회 활동 참여가 더 자유로워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운전기사 인건비와 설비 지원에 세금이 더 많이 필요하고, 택시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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