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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타도 택시 OK? 교통약자 이동의 문턱 낮춘다

김용태

김용태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님 인건비를 지원해요.
  2. 일반 택시도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지원해요.
  3. 교통약자의 이동 선택권을 넓히려는 목적이에요.
휠체어 타도 택시 OK? 교통약자 이동의 문턱 낮춘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장애인 콜택시' 차량은 있는데 운전기사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운전기사 인건비가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을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법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휠체어 이용하는 가족이 있는데, 외출이 더 편해질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장애인 콜택시 운행이 더 안정적으로 되면서 배차 대기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일반 택시도 늘어나니 이동이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 "택시 사업자인데, 휠체어 설비를 꼭 설치해야 하나요?"

법이 통과되면 택시 중 일정 비율 이상은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춰야 할 의무가 생겨요. 대신 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돈' 문제 해결에 있어요. 기존에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의 '설치·운영' 비용만 지원했는데, 여기에 '운영인력의 인건비'를 명확하게 포함시켰어요. 운전기사님 월급도 지원해 줄 법적 근거가 생긴 거죠. 또,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어요.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⑧ ... 설치와 운영인력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② ... 택시 중 일정 비율 이상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병원에 가려고 한 시간 전에 장애인 콜택시를 불렀지만 "배차 가능한 기사님이 없어서 2시간 이상 걸려요"라는 답을 들었어요. 결국 예약을 취소하고 비싼 비용을 들여 민간 업체를 이용해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안정적으로 인력이 확보된 장애인 콜택시를 30분 만에 배차받아 편하게 병원에 갈 수 있게 돼요. 혹은 일반 택시 앱으로 '휠체어 가능 택시'를 호출해 바로 탑승할 수도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사회 활동 참여가 더 자유로워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운전기사 인건비와 설비 지원에 세금이 더 많이 필요하고, 택시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31
공포
발의07.3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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