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시즌 숙소비 폭탄,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숙박업소는 요금을 신고해야 해요.
- 축제 기간엔 특별 관리 구역을 지정해요.
- 부당한 요금 인상과 예약 취소를 금지해요.
- 위반 시 정부 지원 제한, 과징금이 부과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콘서트나 국제 행사만 열리면 숙박비가 2~3배 뛰고, 예약도 마음대로 취소되니 여행객들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이런 바가지요금이 한국 관광 이미지를 망친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법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페스티벌 갈 때 숙소 잡기 편해지나요?"
적어도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은 줄어들 거예요. 숙소들이 미리 신고한 요금을 받아야 하고, 함부로 예약을 취소하고 가격을 올릴 수 없게 되니까요.
🧐 "모든 숙박업소에 다 적용되나요?"
주로 관광호텔, 호스텔 등 관광숙박업이 대상이에요. 다만 대규모 행사 시에는 '특별관광관리구역'을 지정해서 더 폭넓게 관리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숙박업자는 객실 요금을 미리 신고하고 공개해야 해요. 그리고 신고한 요금을 현저히 초과해 받거나, 가격을 올리려고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부당요금 행위가 명확히 금지됩니다. 어길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어요.
제18조의5(부당요금 행위 금지) 1. 신고한 숙박요금을 현저히 초과하여 받는 행위 2. 숙박요금 인상을 목적으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지방 페스티벌을 손꼽아 기다린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두 달 전 10만 원에 예약한 숙소에서 '내부 사정'이라며 갑자기 예약을 취소했어요. 다시 찾아보니 같은 방이 30만 원에 올라와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결제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숙소는 신고한 요금으로만 예약을 받아요. A씨가 예약한 숙소는 부당하게 예약을 취소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니, 안심하고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숙소를 이용하고, 국가 관광 경쟁력도 높아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성수기 수요·공급 원리를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며, 시장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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