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사촌 회사와 수의계약? 이제 안됩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수의계약 제한 가족 범위가 넓어져요.
- '바지사장' 내세운 회사도 제한돼요.
- 시·도 의원은 지역구 내 시·군·구와 계약 못 해요.
-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도 제한 대상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 동네 살림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이 가족이나 지인 회사를 통해 슬쩍 일감을 챙기는 일이 있었어요.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걸 막기 위해 이해충돌의 싹을 더 확실하게 자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 법, 나랑 무슨 상관이죠?"
우리가 낸 세금이 지방의원 가족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걸 막는 안전장치가 더 튼튼해져요.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 "그럼 모든 계약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니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만 제한하는 거예요. 1인만 생산하는 물품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넓어진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배우자와 직계가족 정도로 한정했지만, 이제는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수의계약 제한 대상 가족] (기존)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변경)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또, 의원님이 회사 대표가 아니더라도 사업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회사도 계약을 할 수 없게 꼼수를 막았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시 의원 A씨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의 사촌이 운영하는 인쇄 업체가 A의원 지역구인 강남구청의 인쇄물을 수의계약으로 따내는 게 가능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의 사촌(4촌 혈족)은 A의원이 소속된 서울시 및 그 산하기관, 그리고 지역구인 강남구와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지방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를 막아, 우리 세금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일 거라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의원과 무관하게 사업을 해온 친척까지 계약을 제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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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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