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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보이는 과일 상자, 이제 정말 사라질까?

오세희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도매시장 농산물 표준규격품 표시 의무화
  2. 도매시장이 직접 품질 검사를 할 수 있어요
  3. 품질 미달 시 최대 1년간 출하가 제한돼요
  4. 규격 잘 지키면 수수료 할인 등 혜택을 줘요
속 보이는 과일 상자, 이제 정말 사라질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맨 위 사과만 멀쩡한 '속박이' 상자, 받아본 적 있죠? 이런 꼼수 때문에 농산물 신뢰도가 떨어지는 걸 막고 투명한 유통을 위해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장 볼 때 실패할 확률이 줄어드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도매시장 단계부터 품질 관리가 깐깐해지니,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서 사는 농산물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걸 기대할 수 있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제38조의3이 새로 생깁니다.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내는 사람은 '표준규격품' 표시를 꼭 해야 하고, 시장은 이걸 직접 검사할 수 있어요. 기준 미달이면 출하 금지, 잘 지키면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핵심이에요.

제38조의3(출하 농산물의 품질관리 등)
① (출하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 등급표준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재) 기준 미달 시 출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우대) 규격품 출하자에게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명절 선물로 과일 상자를 준비하는 자영업자 김사장님.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분명 최상급 사과 한 상자를 주문했는데, 열어보니 맨 윗줄만 멀쩡하고 아래는 멍든 사과 투성이! 결국 반품하느라 애를 먹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도매시장에서부터 품질 검사를 하니 '속박이' 과일이 유통될 확률이 크게 줄어요. 김사장님도 믿고 선물을 준비할 수 있게 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소비자는 더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살 수 있고, 성실한 생산자는 제값을 받으며 유통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영세 농가에는 규격 관리나 표시 의무가 부담이 될 수 있고, 검사 과정에서 비용이나 시간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31
공포
발의07.3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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