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약서 조항은 어디로? 예술인 복지법 이사가는 날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예술인 계약 관련 조항이 이사 가요.
- '예술인 복지법'에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으로!
- 흩어진 권리 규정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 법 체계를 더 깔끔하게 정리하는 작업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여러 법에 흩어져 있던 예술인 계약 관련 규정을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더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법률의 교통정리라고 생각하면 쉽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프리랜서 예술가인데, 계약할 때 달라지는 게 있나요?"
당장은 아니에요. 이 법은 여러 곳에 있던 계약 조항을 새로운 법으로 옮기는 '이사' 작업이거든요. 앞으로는 '예술인 권리보장법' 하나만 잘 살펴보면 될 거예요.
🧐 "그럼 이 법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가요?"
아니요, 법의 '주소'를 옮겨 체계를 잡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예술인의 권리가 더 명확하고 강력하게 보호받는 튼튼한 집을 짓는 기초 공사라고 할 수 있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술인 복지법'에 있던 조항들을 삭제하는 거예요.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체결, 계약서 보존 의무 등 예술인의 권리와 직결되는 내용들이죠. 이 조항들이 더 전문적인 법으로 이사 가서 제자리를 찾는 셈이에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삭제> 제5조의2(계약서의 보존) <삭제> 제6조의4(보고 및 검사) <삭제>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지은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지은 씨는 계약 관련 법을 찾으려면 '예술인 복지법'도 보고, 다른 법도 찾아봐야 해서 헷갈렸어요. "내 권리는 대체 어디에 다 모여있는 거야?" 하고 답답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하나만 찾아보면 계약부터 분쟁 해결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나를 지켜줄 법률 나침반이 생긴 셈이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흩어진 법 조항을 통합해 예술인이 자신의 권리를 더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이 법안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므로, 만약 그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법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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