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유기동물 '임시보호' 제도를 만들어요.
- 입양 전에 미리 함께 살아볼 수 있어요.
- 임시보호자에게 입양 우선권을 줘요.
- 임시보호 기간 동안 치료비를 지원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보호소 철창 안에서 잔뜩 겁먹었던 아이, 막상 입양하니 성격이 너무 달라서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성급한 입양과 파양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 법이 나왔습니다. 동물과 예비 가족 모두에게 서로를 알아볼 시간을 주자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저와 잘 맞을지 걱정돼요."
이제 '임시보호'를 신청해서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함께 살아볼 수 있어요. 동물의 진짜 성격도 알 수 있고, 내가 좋은 보호자가 될 수 있을지도 확인해볼 수 있죠.
🧐 "임시보호하다가 정이 들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임시보호자에게는 해당 동물을 우선적으로 입양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정식으로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셈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것만 가능했어요. 하지만 이제 임시로 보호하는 선택지가 법적으로 추가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임시보호 기간의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어요. 특히 임시보호를 하던 사람이 입양을 원하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족이 될 기회를 주는 조항이 핵심이에요.
제45조(동물의 기증ㆍ분양 및 임시 보호) ③ ...다만,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는 자가 해당 동물의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임시 보호 기간 동안의 접종 및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김민지 씨는 재택근무를 하며 반려동물 입양을 고민 중입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민지 씨는 보호소에 방문했지만, 수많은 동물 중 어떤 아이와 잘 맞을지, 또 막상 데려왔을 때 잘 지낼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섣불리 결정했다가 파양하게 될까 봐 발길을 돌렸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민지 씨는 마음에 둔 고양이를 2주간 임시보호하며 서로의 생활 패턴을 맞춰볼 수 있어요. 덕분에 고양이의 진짜 매력을 알게 되어 정식으로 입양을 결정했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신중한 입양을 유도해 유기동물 안락사 비율을 낮추고, 동물과 입양 가정 모두의 행복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임시보호 제도가 단기 체험 정도로 가볍게 이용되거나, 관리 과정에서 보호소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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