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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도 정규직만큼? ‘동일가치노동’ 법안 등장

정태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동일가치노동' 개념을 법에 명시해요.
  2. 파견근로자 차별 판단 기준이 넓어져요.
  3. 임금 등 정보 요구 권리가 강해져요.
  4.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파견직도 정규직만큼? ‘동일가치노동’ 법안 등장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같은 일을 해도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가치가 같은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명확히 새겨,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줄이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파견직인데, 이 법 통과되면 월급이 바로 오르나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정규직의 일과 '같은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할 법적 근거가 강해져요. 부당한 임금 차이에 대해 목소리를 낼 힘이 더 세지는 거죠.

🧐 "'같은 가치'인지 아닌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에서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정의해요. 만약 다툼이 생기면, 이 기준을 근거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거예요. 특히 이 법안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요구할 권리를 강화해줘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동일가치노동'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법에 명시한 거예요. 파견 근로자가 차별을 받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서 같은 가치의 노동으로 넓어지는 셈이죠.

제2조(정의)에 제8호 신설
8. “동일가치노동”이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회사에서 파견 디자이너로 일하는 김주임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정규직 동료와 거의 같은 디자인 업무를 하지만, 월급은 꽤 차이가 나요. 부당하다고 느끼지만 회사는 '소속이 다르다'고만 할 뿐, 명확한 임금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따지기 어려웠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주임님은 회사를 상대로 정규직 동료와 나의 업무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임금 차이의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파견,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노동 시장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동일 가치'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30
공포
발의07.3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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