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정규직 동료와 비교 요구할 권리 생긴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동일가치노동' 개념을 법에 명시해요.
- 차별 판단 시 '동일가치노동'도 포함돼요.
- 회사에 임금 정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 회사가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같은 일을 해도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월급이 다른 경우가 많았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법은 그 원칙을 확실히 하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차별을 확인할 투명한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계약직인데, 하는 일은 정규직과 똑같아요. 월급이 왜 다른지 물어봐도 되나요?"
네, 가능해져요. 단순히 같은 업무뿐 아니라, 비슷한 가치를 가진 노동이라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회사에 임금 기준 등 차별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회사가 자료를 안 주거나 이상한 자료를 주면 어떡하죠?"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회사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새로 만들었어요. 둘째, 노동자에게 '자료요청권'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줬어요.
'동일가치노동'이란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가치가 같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해요. 이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단순히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사람과도 비교해서 차별 대우를 받았는지 따져볼 수 있게 돼요.
제8조의2(차별적 처우의 확인 등)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 사용자에게 비교대상 근로자의 직무, 임금결정 기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같은 팀 정규직 B씨와 거의 똑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도 보수가 훨씬 적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B씨의 정확한 연봉이나 평가 기준을 알 수 없으니, 부당함을 주장할 근거가 없어 답답하기만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회사에 B씨의 직무 내용, 임금 산정 기준 등이 담긴 자료를 익명으로 처리해서 보여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자료를 보고 명백한 차별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깜깜이 월급' 구조를 개선하고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여, 보다 공정한 노동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동일한 가치'라는 기준이 다소 모호해서 현장에서 분쟁이 늘어날 수 있고, 기업의 인사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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