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학교, 아동학대 전과자 미리 거릅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교육청이 교직원 채용 시
- 아동학대 전력을 직접 조회해요.
- 학교 배치 전 검증이 가능해져요.
- 채용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는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등을 뽑아도 바로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할 수 없었어요. 학교에 배치된 후에야 학교장이 확인할 수 있었죠. 채용과 검증 절차의 구멍을 메워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로서 더 안심할 수 있나요?"
네, 교육청 단계에서부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을 미리 확인하게 됩니다. 교사, 교직원 채용의 안전망이 한층 더 촘촘해져서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돼요.
🧐 "기간제 교사나 다른 직원들도 해당되나요?"
네,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 교사, 교육공무직 등 모든 교직원이 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아이들과 만나는 모든 어른을 더 신중하게 검증하게 되는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새로운 제6항을 만드는 거예요. 이 조항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학교와 유치원에 보낼 직원을 채용할 때, 본인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학교에 배치되기 전에 위험인물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생기는 거죠.
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중략)…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의 엄마, 지혜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새 학기 기간제 선생님이 교육청에서 채용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학교에 오신 뒤에야 범죄 경력을 조회한다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괜히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교육청에서 채용할 때부터 아동학대 전력을 미리 확인한대요. 우리 아이를 가르칠 선생님이 검증된 분이라는 생각에, 지혜 씨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채용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소를 걸러내 아동 안전을 위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한 겹 더 강화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범죄 전력 조회만으로 모든 잠재적 위험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인성 검증 등 종합적인 대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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