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안 잡는 '어린 물고기', 수입도 금지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체크
- 어린 물고기 수입 유통이 금지돼요.
- 알을 밴 암컷 수산물 수입도 막혀요.
- 국내 수산자원 보호 기준을 수입산에도 적용해요.
-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지 품목을 정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국내에선 어린 물고기를 못 잡게 하면서, 수입해서 먹는 건 괜찮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우리 바다와 남의 바다를 가리지 않고 어린 생명을 보호해서 지속가능한 어업을 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수입산 주꾸미나 총알 오징어는 못 먹나요?"
해양수산부장관이 어떤 품목을 지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 어린 주꾸미나 오징어가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식당이나 마트에서 보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내 단골 안주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거죠.
🧐 "소비자 선택권이 줄고 가격만 오르는 거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일부 수산물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르고, 즐겨 먹던 메뉴를 못 먹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길게 보면 우리 모두의 미래 식탁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기존 '수산물 유통법' 제37조에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는 거예요. 원래는 불법으로 잡은 국내 수산물 유통만 막았는데, 이제 수입산까지 그 범위를 넓혔어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수입 수산물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죠. 아래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2. 포획·채취가 금지된 크기(체장·체중)에 해당하는 수입 수산물 3. 포획·채취가 금지된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 수산물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수산물 직구와 맛집 탐방이 취미인 '김프로'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국내산 어린 갈치는 법으로 잡을 수 없지만, 세네갈산 어린 갈치는 마음껏 수입해서 먹을 수 있었어요. 김프로님은 SNS에 이 갈치 요리를 올리며 "이거 먹어도 괜찮나?" 찜찜한 마음이 들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어린 수입 수산물은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돼요. 김프로님은 어떤 수산물을 고르든 "내가 미래의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건 아닐까"하는 죄책감 없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여, 고갈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의 공급이 줄어 소비자 가격이 오르고, 수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와의 통상 마찰이 생길 수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관련 하위 법안
이 대안의 바탕이 된 법안들을 살펴보세요.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15시간 남았어요